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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생각 정리/생활정보 2020. 4. 28.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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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안녕하세요, "숟가락" 입니다.

     

    지난 주에 4월 월급이 들어왔는데,

    평소보다 금액이 많이 줄었더라구요..ㅜㅜ

     

    무슨 일인가 알아보니

    건강보험료 정산때문이라네요...

    더 충격적인건 다음달에도 차감된다고 합니다.

     

    안그래도 각종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신청하려고 하면

    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나누던데,

    이번 기회에 궁금한 것들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1. 직장가입자 or 지역가입자


    먼저 건강보험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보통 직장을 다니면 직장가입자로,

    그렇지 않으면 지역가입자에 해당합니다.

     

    저는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서

    직장가입자에 해당됩니다.

     

     


    2.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왜 4월만 되면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

    정산이라는 명목으로 월급에서 차감해갈까요?

     

    우선 건보료 산정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건보료는 기본적으로 당해 소득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018년도에 제가 받은 월급+보너스를 12로 나눈금액을

    200만원/ 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2019년도 건보료를 책정할때

    2019년도 실제 월소득을 알아야하는데,

    2019년이 끝나기전에는 확실한 소득액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2018년도의 월소득액 200만원을

     2019년 월소득액이라고 가정하고

    건보료를 계산해서 월급여에서 제합니다.

    이걸 "가(假) 공제금액"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020년 4월이 되면,

     

    2019년도의 실소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실제 보험료와 

     

    2018년도의 200만원을 적용해서 산정했던

    2019년도의 징수 보험료

     

    이 두 개의 차이분을 정산하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해가 지날수록

    월급이나 보너스가 상승하기 마련이니까

    4월이 되면 건보료 정산금이 + 금액이라서

    늘 돈을 더 내게 되는 거였습니다.

     


    3. 그 외


     

    각종 지원금이나 보조금 신청 기준을 보면

    2인가구 건보료 얼마 이하 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얼마전에 저도 지원금을 하나 알아보는데

    제 건보료가 지원범위를 살짝 초과하더라구요.

     

    얼핏 듣기로는 자동차나 부동산이 많으면

    건보료가 상승한다고 하던데

    만약 그렇다면 명의변경이나 매매를 통해

    건보료를 낮출 수도 있는건지 궁금해졌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 얘기는 직장가입자에게는

    해당이 안되는거였네요.

     

    직장가입자는 기본적으로 월소득액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산정되고,

     

    지역가입자는 주택 및 자동차 등의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산정된다고 합니다.

     

    물론 직장가입자도 직장에서 받는 연봉 외에

    수익이 있다면 그것도 포함되서

    건보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연봉 외 수익이 전년대비 감소하면

    건보료 감소에 영향을 줄수도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매년 4월을 기준으로

    해당년도 건보료 적용 및

    전년도 건보료 정산이 이뤄집니다.

     

    따라서 어떤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신청할 계획이 있다면

    매년 4월에 건보료가 재산정되므로 

    3월대비 증가 혹은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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